‘아는 만큼 더 받는다’…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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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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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 [자료=국세청]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했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면 뜻하지 않은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에는 서류 제출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카드 공제혜택 역시 확대돼 눈여겨볼 사항도 많다.

올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도입된 변화와 직장인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제시한 답변을 정리했다.


Q.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A.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Q.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나.

A.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도 있다.


Q.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인 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 등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

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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