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00여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00여호 공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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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나이·혼인기간 등 유형별 요건 충족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로 장기 거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2300여호를 공급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 여부와 나이, 혼인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올해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호와 신혼부부형 1202호 등 총 2318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971호와 그 외 지역 1347호가 계획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중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