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12.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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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일(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①00~10시까지 신청→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20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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