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목돈 마련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는 청년이 월 12만 원씩, 중소기업이 월 20만 원씩 5년을 적립하면 만기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노동자의 목돈마련을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했다. 2022년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 3000개사 20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6만 60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한 바 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 연령,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한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추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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