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피해 업종은 1월 6일 이후…증빙자료 없이 100만원 지급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급 신청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이번 방역지원금은 18일부터 시작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과 별개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1차 우선 지급 대상은 지난 15일 이전 개업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체다. 경남도내에서는 약 5만 개 업체로,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된다.
27, 28일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의 경우 2차 지급 대상으로, 내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2차 지급 대상 업체는 경남도내에서 20만 개로 추산되고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3차 지급 대상의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방역물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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