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려받기 불필요'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6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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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신청시 국세청 자료 일괄제공…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
작년보다 신용카드 5% 넘게 더 썼으면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한도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국세청 도입]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이날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때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면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를 입력한다.

이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엔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면 된다.

신청이 끝나면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민감정보 삭제. [국세청 제공]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15일) 이전에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다.

신청이 끝났다면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안내. [국세청 제공]

회사는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해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 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회사가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전 확인할 사항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개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연계 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등 주요 개정 세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국세청 제공]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개정 전 263만 원에서 137만 원 소득공제가 증가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일례로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 200만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으로, 개정 전 210만원보다 60만원 늘어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국세청 제공]

근로자는 새해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으니 해당 납세자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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