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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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에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구직등록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개 분야에서 총 19명 선발

 

대상 사업은 ▲폐자원 활용 화단 조성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사업 ▲아동돌봄브릿지 카페사업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 ▲연남동 걷고싶은 마을 조성사업 ▲합정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전문가 양성사업 ▲성산1동 아름다운 골목 조성사업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도우미 ▲마을바리스타 양성사업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 30시간(만 65세 미만 기준)으로, 급여 조건은 시급 9160 원과 주차‧연차 수당, 간식비로 1일 5000 원을 받게 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마포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개 분야에서 총 25명 선발

 

대상 사업은 ▲선별검사소 검체 업무 지원 ▲관광지 방역 관리 ▲도서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 및 배부 ▲주민센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로, 코로나19 관련한 생활 방역 업무를 맡게 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 시간은 주20시간(만 65세 미만)으로 급여 조건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같다.

 

지역공동체와 방역일자리 사업 모두 ▲접수일 기준 연속해 2년 초과 동일유형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1세대 2인 참여자는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확산세인 만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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