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 이전 설치 후 속도가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K사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해 사용하던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해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인터넷, 속도(출처=PIXABAY)
ㅇ인터넷, 속도(출처=PIXABAY)

이전한 지역에서는 해당 상품이 이용불가해 동일 가격의 스페셜 상품을 이용하라고 안내받고 변경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상품은 요금이 3000~4000원이 비쌌는데, 속도는 기존보다 느렸다.

A씨의 이의제기에 사업자는 추가 지불한 비용은 환급할 것이며, 앞으로 기존 요금대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A씨는 속도 저하로 사용이 어려워 해지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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