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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다음달 19일까지 동의절차 진행
천재상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내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 부양가족의 경우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만 부양가족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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