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3 13:39

카드 소비, 작년보다 5% 초과 금액에 1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되돌려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이뤄진다면 '13월의 폭탄'이 된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올해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등이 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한다.

한편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0만명 늘었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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