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등 월 5만원씩 보조금 지급

[일간투데이 최석성 기자]  평창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에 한해 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로 관내 업력 1년 이상,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에 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희망보조금 가입자(2020년 6월~2021년 12월)의 경우 최대 2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제납입 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1인사업자,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강사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도 위 요건을 갖출 시 지원 가능)

가입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혹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중 접수 가능하며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희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부진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며 “희망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촉진시켜 사업하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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