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1년 한시적 연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12/22 [10:33]

평창군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평창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에 한해 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로, 관내 업력 1년 이상,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에 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희망보조금 가입자(`20년 6월~`21년 12월)의 경우, 최대 2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제납입 월부터 `22년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1인사업자,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강사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도 위 요건을 갖출 시 지원 가능)

가입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혹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며,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희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부진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며, “희망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촉진시켜 사업하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