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유관기관과 종합대응체계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의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ㅙ 정부로서는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외국인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도 가려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바가 계속 포착되는바 이번에 유관기관 간에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이미 개선이 되었는바 내년 3월까지 정부 협력 시스템을 구축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자격 외국인들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 자격과 기간 등은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원천 불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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