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수익 구조 다변화∙정부 규제 가속화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2021년에도 포털 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비대면 특수를 누렸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3분기(7~9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10~12월)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색 광고 중심에서 벗어나 쇼핑, 금융, 콘텐츠, 클라우드 등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는 평가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잇단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연 10조 시장 잡아라…포털도 ‘라방’ 승부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라이브 커머스(생방송 중에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것)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운송 업체인 페덱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는 2023년 10조 원대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2021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라방(라이브 방송)’에 공을 들인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12월 5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는 네이버쇼핑라이브가 전월 말 기준으로 누적 시청횟수 7억 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지만 12월 기준 누적 시청 횟수가 1억 5000만회에 다다랐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대규모 플랫폼과 전문 인프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선점했으며, 카카오가 이를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 차별화로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다. 차별화 포인트는 흥미로운 소재로 시청자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다. 네이버는 12월 16일 콘텐츠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웹예능과 커머스를 결합한 콘텐츠 커머스 실험에 나섰다. 

대세는 ‘구독’...네이버, 유료 멤버십에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 추가 

양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구독 서비스를 꼽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구독 경제 시장은 2020년 512억 달러(61조 원)에서 연 평균 71.5%씩 성장해 2025년 4426억 달러(약 52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독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가 손흥민, 류현진 등 해외 운동 선수의 경기를 마음껏 볼 수 있게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을 추가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네이버플러스는 매달 4900원을 내면 각종 서비스를 공짜로 주거나 적립금을 많이 쌓아주는 구독 서비스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톡에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카카오뷰(View)’를 선보였다. 카카오는 해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월 9일까지 카카오 뷰에서 활동할 ‘뷰 에디터Z’를 선발 중이다.

비대면 경제 뜨자 데이터 패권 ‘각’ 세운 네이버 vs 카카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뜨자 양사간 ‘데이터 패권’ 전쟁도 시작됐다. 12월 20일 카카오는 경기 안산시에 데이터센터(IDC)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앞서 4월 네이버가 세종테크밸리에 제2 IDC ‘각 세종’의 첫 삽을 뜬데 이어 카카오도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 확보·활용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인 카카오 IDC는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다. 같은 해 완공 계획인 각 세종도 10만 대가 넘는 서버를 갖출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IDC 건립에 나선 것은 상품 개발과 수요 예측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방 브랜드별 소비자의 동선과 구매 행태를 파악하면 어떤 백의 주인이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에 관한 분석결과를 추출해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 중소상공인(SME)에게 동네 주민·방문자의 소비 특징과 취향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조여오는 플랫폼 규제에 몸살

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 발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플랫폼의 몸집이 커진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양사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포함한 망 품질 유지 의무도 부과됐다.

플랫폼과 관련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안들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등이다. 해당 법안은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을 규제해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 중이다. 졸속 입법이 이뤄지면 정보기술(IT) 신생 기업을 비롯한 플랫폼 생태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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