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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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에 한해 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202212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로, 관내 업력 1년 이상,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평창군에서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희망보조금 가입자(20206~202112)의 경우, 최대 2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공제납입 월부터 2022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강사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도 위 요건을 갖출 시 지원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www.8899.or.kr) 혹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연중 접수 가능하며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희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균 평창군청 경제건설국장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부진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희망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촉진시켜 사업하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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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1년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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