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신청완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혜택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 5% 상향 조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항상 헷갈리곤 한다. 해마다 관련 제도나 방식이 조금씩 바뀌곤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바뀐 제도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보너스와 같은 돈을 챙길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올해는 신설된 공제항목과 공제율 변경 등 달라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연말정산 내역을 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귀찮은 것은 자료 제출이다. 회사의 회계·재무 부서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한 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제출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찌저찌 접속해서 자료를 내려받는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번거롭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쪽으로 직접 보낸다. 직장인들이 자료를 별도로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그 과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내년 1월 14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 일괄 자료 제공 전인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가 5% 상향조정된 것이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35%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미리보기 서비스'도 도입됐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야되는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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