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제 가입 시 장려금 지원
| 20211221_093517 | 0 |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시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협약식을 갖고 관계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제공=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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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시는 2022년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공제금 압류 금지, 복리이자·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부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점진적으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을 늘려나가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검토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