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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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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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운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김소운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인감 업무를 하면서 인감 신고하러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9년여가 지났지만 지자체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감 발급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등 재산상 중요한 거래에 쓰이는 인감은 공무원이나 민원인 모두 신중히 발급해야 합니다. 사망자 인감을 대리발급 시도한 것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타인의 인감을 부정하게 대리 발급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생겨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대장은 본인 주소지가 변동되면 그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청으로 이송이 되는데 등기우편으로 이송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으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감 부정 대리발급의 악용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감의 관리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방문 신청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 1회만 본인 주거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후 사용 가능하며 2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대한 인식이나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불안한 인감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도장보다 서명이 보편화 된 시대에 (이름은 길고 다소 낯설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소운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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