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손실보상금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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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2-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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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2월 17일 오후 서울의 한 문 닫은 음식점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 형태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어떤 차이가 있고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주 쉬운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로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 방역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320만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됩니다.
 
Q. 매출이 감소하면 무조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줍니다. 다만 매출 규모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명 등 총 32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Q. 매출 하락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소상공인이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현재 매출 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시점을 논의 중입니다.
 
Q. 방역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000억원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30만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2조3000억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Q.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다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 손실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급 준비가 끝나는 대로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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