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내년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2022경제] 내년 신용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0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공제율 20%p↑추가 적용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원어치 발행 소비촉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연장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등으로 한도를 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에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까지 커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 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소비 공제를 합치면, 공제율 총합이 20%p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 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33조5000억원어치 발행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열리는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혜택 역시 요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