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최대 20%p 추가 공제…내년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CG=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C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올라간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에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런 제도 변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둔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공제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까지 확대된다.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0%p 추가로 더한다.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p 더해지는 것이다. 즉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된다.

이외에 다른 소비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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