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많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 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둔다.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공제한도 역시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까지 커지게 된다.
여기에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0%p 추가로 더한다.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p 더해지는 것이다. 즉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된다.
늘어난 소비 100%를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고 가정할 경우 20%p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아 공제대상 금액이 157만5천원이 된다.
한편 정부는 다른 소비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소비 장려 프로그램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상향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