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하면 100만원 한도 내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는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처방전을 제시했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p 더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까지 더하면 추가 공제율은 20%까지 올라간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1인당 5000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이 지는 부담을 고려할 때 내년 내내 동결은 어렵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집중되는 1분기와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체감 유가를 낮추는 차원에서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도 가동한다.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2%,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35조8000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5000억원가량 발행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도 공급한다. 이로써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는 올해로 운영을 종료한다. 대신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 지원 등으로 보완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내년 중 33조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해 1조원 상당의 기후대응보증을 새로 만드는 등 탄소중립 이행 노력도 강화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3.1%로 예측했다. 올해 예상치인 4.0%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궤도로 점차 복귀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물가는 2.2%로 올해 예상치인 2.4%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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