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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칭 스미싱 사기 기승...CJ대한통운·한진·롯데택배 등 고유 메시지 양식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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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칭 스미싱 사기 기승...CJ대한통운·한진·롯데택배 등 고유 메시지 양식 체크해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2.20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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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4일 “택배 배송지를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알 수 없는 URL을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받을 택배가 있었던 데다 ‘CJ택배’라고 안내돼 있어 하마터면 URL을 누를 뻔했다고. 이 씨는 “일부러 택배사 문자 양식을 갖춰 보내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 같다”며 “20대인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택배 주소 오류라는 문자가 왔는데 스미싱인가요?”, “택배 시킨 게 없는데 이상한 링크와 함께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CJ대한통운 사칭 문자가 와서 모르고 링크를 눌렀다”는 등 스미싱을 우려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지식IN 등에는 택배사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지식IN 등에는 택배사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CJ대한통운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CJ대한통운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미싱 메시지 대부분 택배사 이름과 함께 '택배 배송이 주소 오류로 불가하다', '배송지를 변경해달라'는 등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사들은 각각 배송 안내 메시지 양식을 갖추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배송 문자 발송 시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딩동 진심을 다하는 롯데택배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도착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다.
 

우체국택배는 당일 배송 예정인 운송장 번호와 함께 간략하게 발송한다.
 

한진택배는 ‘기쁨을 전하는 행복상자 한진택배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는 등의 문구를 넣고 있다.
 

로젠택배는 택배원 연락처와 함께 간략한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배송 후에는 ‘OOO님의 소중한 물품을 배송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주소 및 연락처 오기재 확인, 오배송 확인 요청, 택배 분실 보상 등 다양한 수법으로 택배사를 사칭하고 있다"며 "택배사마다 배송 안내 메시지 양식이 있는데 스미싱 사기 문자는 이 양식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택배사 사칭 스미싱 범죄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의 유형은 ▲고객 실명 언급 주소지 확인 ▲운송장 조회 요청 ▲택배 분실 보상 안내 ▲연락처 오기재 및 오배송 확인 요청 ▲국제특송 개인통관부호 오류 안내 ▲첨부파일 클릭 또는 고객정보 회신 유도 등이다. 대표번호나 실제 집배점 번호, 해외 전화번호 등을 사칭하기도 한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은 매년 스미싱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미싱은 일종의 사기 행위기 때문에 소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안에 있는 URL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보내면 안 된다”며 “그 번호가 영구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문자 내에 있는 URL을 눌렀다면 폰에 악성코드가 깔렸을 수도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에 연락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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