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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복지 향상 한번에 잡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주‧근로자도 ‘윈윈’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9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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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변경…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 100% 손비처리

 

▲ 한경닷컴 박만규 본부장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병‧의원장과 의사, 간호사들이 서로 ‘윈윈’하며 절세와 근로복지 향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9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19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경닷컴 박만규 본부장은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절세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나의 비영리 법인으로써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고유목적사업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향상과 함께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 상여금, 장학금 지급 등 여러 다양한 복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잡힌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출연을 한 후 기금을 통해 받게 되면, 법적으로 증여로 보게 돼 있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장 입장에서의 소득세 절세 방안으로도 제시됐다. 박 본부장은 “지난 6월 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병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해도 지급 내역 전체의 비용처리는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실제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돈에 대해서는, 출연하는 순간 100%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박 본부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과 실질적인 직원들의 근로 복지 향상을 통해 병원에서 우수 의사‧간호사들을 확보하는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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