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신설 및 공제율 변경 등 변동사항 체크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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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세액공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외려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공제항목과 공제율 변경 등 달라진 사항도 있어 연말정산 내역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장인들을 제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단연 자료 제출입니다.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쪽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별도로 직접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용방법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괄 자료 제공 전인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비금액 추가 공제 10% 증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202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2021년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추가로 1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리 적용되는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입니다.

◆ 기부금 공제율 5%p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올해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먼저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 이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작년이라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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