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세제 위주 넘어 다양한 제도 변화 예상”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에도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변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시장도 시장참여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많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114는 지난 16일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은 올해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2022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소개했다.
<1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기존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현행 제도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대다수 상가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그러나 내년 양도분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하면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상속인의 범위는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독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돍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가 상향 조정돼 지난 6월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또,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투명성 제고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입찰 적용은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추가된다.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인근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2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변경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를 현장이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했다.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및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4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4월부터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의 구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7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제외될 예정이다.
<연중>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의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오는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동기숙사’ 용어가 신설된다. 기존 ‘기숙사’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 공동기숙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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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획: [청년정책], [탈서울 인지방], [202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좋은주택 만들기], [건설산업 선진화], [농민권리를 외치다]
좌우명: 지난이진(知难而进) 담당분야: 건설/부동산, 화학, 정유, 에너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