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12.17
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12.17

1회 30만원, 현금 지급 예정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23일까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2021년 1~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다.

지원금은 1회 30만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과 전문 직종, 태양광 발전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2020년 1월~2021년 9월 30일) 등이다.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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