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군포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4925건, 7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17%, 약 8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및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6월과 12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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