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따라 카카오는 다음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으나, 네이버는 ‘네이버 밴드’ 및 비공개 카페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했으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10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과 다음카페에 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했다. 적용대상 및 범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내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조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서전 경고 조치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이 적용된다.

반면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비공개 카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다음카페와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술 적용기준을 정한 것 같다”라며 “87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 기간에 실태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밴드의 공개 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방통위의 가이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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