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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57유로…노조 “더 올려달라”

프랑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57유로…노조 “더 올려달라”

기사승인 2021. 12.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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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 반영해 자동으로 0.9% 인상
노조는 불만족 "정부 재량으로 추가 인상해야" 요구
프랑스
프랑스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10.57유로(한화 1만4100원)로 자동 인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10.57유로로 자동 인상된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근 크게 오른 물가상승률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됐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최저소득층 가구 20%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한다. 전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보다 2% 이상 물가인상이 확인되면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이미 지난 10월에 물가상승을 반영해 10.48유로로 한 차례 최저임금을 올린 바 있다. 올해 8월 확인된 물가가 기준이 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2.2% 올랐기 때문이다.

15일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물가가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 세 달 만에 또다시 0.6% 오른 셈이다. 그 결과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7유로(한화 1만 4100원)로 0.9% 또 한 번 인상된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 엘리자베스 본은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 일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세전 1603유로(214만원)가 된다”며 “이는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 14유로(1만8700원), 1월과 비교했을 때 49유로(6만5400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세후 1269유로(169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자동인상되는 최저임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자동으로 인상폭이 조정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재조정된 최저임금을 임의로 더 인상할 수 있다.

노동조합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나 사실이 아닌 핑계를 대면서 추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한다”며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CGT 노조 소속 필립 마르티네즈는 “추가수당과 기타 명목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임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며 월 2000유로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경제부처를 통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을 정부 재량으로 더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 경제부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노동부 장관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구매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사업체들이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고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학자들 또한 “정부의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일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노동부 산하 다헤스 조사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업체의 근로자·파트타임 노동자·여성 근로자들이었다. 전체 직장인 중 약 12%에 해당되는 204만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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