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 일부 뒤늦게 신청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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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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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워킹맘이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승소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첫째를 낳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을 하고 첫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으나 이후 10개월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5년 일부 휴직급여 청구를 했지만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게 거부 사유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2개월 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 갔디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10개월분의 급여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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