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포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원 부과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1-12-16 10:23 KRD7
#군포시 #군포시자동차세 #군포시2기분 자동차세

내년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약 9.15% 할인

NSP통신-군포시청사 전경. (NSP통신 DB)
군포시청사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4925건, 7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17%, 약 8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G03-8236672469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및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6월과 12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