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드론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국가 드론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국내 드론산업은 지난 2016년 704억 원에서 지난해 4945억 원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20개 발굴하고 국내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안전한 드론운용 환경 조성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내년 9월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또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최초 공모 시 선정된 기업만 특별자유화구역 내에서 실증할 수 있다.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고장에 대응해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불법비행 처벌을 강화한다.
국가주요시설의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한 안티드론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부품·기체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드론 상용화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시험장 내에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필요한 이착륙장, 교통관리를 위한 설비·장비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센터, 실기시험장 등 조종교육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1조 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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