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특별기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최고의 절세는 ‘사전증여’”
[특별기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최고의 절세는 ‘사전증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1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세무사 절세특강]
고령자는 비상속인(며느리·사위·손자·외손자)에게 사전증여
증여세를 줄이려면 분산(쪼개기) 증여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
자녀 아파트 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은 증여가 유리
고향 주택과 선산은 감정평가 받아 양도소득세 줄여야
◆‘황선의 세무사

-현 세무법인 정명 대표

-충남 청양 공주고등학교

-국세청 24년 근무(1977년 7월 공주세무서 초임,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조사반장, 팀장 역임)

-한국세무사회 고시 38기

▲한국세무회 상임이사 ▲종로지역세무사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종로세무서 초대납세자보호위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주요 활동 

▶절세특강=▲카톨릭의대 교수 병원원장 학술세미나 ▲전국농기구 판매대리점 워크숍 ▲종로 마포 도봉 강동 고양 일산 성남 화성 남양주 복지관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교육

▶자원봉사=▲세금절세특강 ▲무료 세무상담

부동산(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를 납부해본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잘 몰라서 억울하게 납부하지 않아도 낼 세금을 냈다고 후회한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필자는 지난달 11월 25일 서울여성단체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 공동개최한 여성리더쉽아카데미에서 36개 회장단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절세특강 내용을 정리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사례 1) A는 종로구 소재 경희궁 아침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중으로 부동산가격조회 플랫폼으로 조회한 매매사례가는 16.5억이다. A씨가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7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7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례 2)

B 가 보유중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는 매매사례가가 13.3억원으로 상속세가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3900만원, 생존하지 않은 경우 1.8억원을 내야한다. 

(사례 3)

C가 보유중인 창신동 두산아파트 59.95㎡는 매매사례가액 8.7억원으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자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한 10억원을 공제 받게 돼서 상속세가 없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세를 6000만원 납부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하게 다른 공과금공제나 은행채무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우자공제(최대)와 자녀 일괄공제만 한 단순 계산으로 산출한 상속세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자신의 상속세는 얼마일지 스스로 계산해 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령인 경우 비상속인(며느리·사위·손자·외손자)에게 사전증여

상속세는 누진세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시점 기준으로 10년(상속인외의 자는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다시 얘기하면 증여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자산가는 50~60대부터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 하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자 비상속인 사위나 며느리 손자 외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했다면 5년전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령인 경우라면 사위나 며느리 손자 외손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 증여세를 줄이려면 분산(쪼개기) 증여

(사례1)친정 부모가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원을 보내 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본인 통장으로 2억을 입금받으면, 5000만원 공제받고 (1억 5000만 × 20%) - 1000만원(누진공제) = 2000만원 (3개월이내 신고 시 3%공제) 1940만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과 자녀 두명(19세 이상 성년)과 남편계좌에 분산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3명 × 5000만원) + 남편 1000만원 = 1억 6000만원, 4000만원에 X10% = 360만원(신고세액 3%공제) 납부하게 되니 1580만원을 절세 하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

얼마전에 상담한 사례 중 ‘갑’은 1세대1주택자로 단독명의 종로에 있는 13억원짜리 아파트(보증금 2억)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세가 없으며, 부담부증여한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세대1주택자로 12억원까지 비과세(2021.12.8.일부터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2000만원정도 취득세만 납부하고 상속세 수천만원을 절세하게 됐다. 

이뿐이 아니다. 재산이 30억원인 ‘을’은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은경우와 배우자에게 10년전에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 15억원을 증여한 경우 무려  3억 5000만원이나 세금이  차이난다. 사전증여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세금차이가 5억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자녀 아파트 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 방법 증여가 유리할 때도

결혼하는 자녀가 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자금이 2억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 2억원 X4%(이자율 가정) = 연간 800만원 X 5년 = 4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차라리 현금 2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면2억원-5000만원(자녀증여공제)= 1.5억X 20%세율3000만-1000만원(누진공제) -60만원(신고세액공제)=194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대출 받는것보다 비용면에서 2060만원이 절약된다.

 

◆고향 주택과 선산은 감정평가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여라

부모 사망후 남겨진 고향에 있는 주택이나 임야·전답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그 금액 또한 미미해 상속받은 자녀들은 대부분 상속세 신고 없이 넘어간다.

그러나 이후 상속받은 부동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조금 납부하더라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상속부동산을 감정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추후 부동산 양도시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최고 45%)을 피할 수 있어서 좋은 절세방법이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선산을 아주 오래전에 상속받았다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납부하게 되는데 이또한 외부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