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0 (토)
 실시간뉴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 의료기관 업무 과중 고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 의료기관 업무 과중 고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1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한진 제공)
근로자 건강검진 (한진 제공)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받아야 할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 검진은 종전 일정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사무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EDI) 사이트  또는 팩스로 사업장이 일괄 신청하고,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비사무직 근로자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수검도 연장했다. 이는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받으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