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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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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재산가라면 며느리⋅사위⋅손자에 사전증여도 절세방법"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절세 팁 제시

“증여세를 줄이려면 쪼개기 증여하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양도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사전증여’가 절세방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며느리나 사위, 손자, 외손자 등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 대표,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15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세 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제시했다.

 

먼저 황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다른 공과금 공제나 은행 채무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일괄공제만 적용해 계산한 케이스).

 

서울 종로 경희궁아침 3단지 150.47㎡ 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16억5천만원 정도인데 A씨가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7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2억8천700원을 내야 한다.

 

또 서울 종로 인왕산아이파크 84.86㎡(매매사례가액 13억3천만원)를 보유 중인 B씨의 경우 상속세가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3천900만원, 생존하지 않은 경우 1억8천만원에 달한다.

 

황 세무사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시점 기준으로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얘기하면 증여 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상속재산가액이 많은 자산가는 50~60대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있다”면서 “비상속인인 사위나 며느리, 손자, 외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했다면 5년 전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돼 있어서 고령인 경우라면 사위나 며느리, 손자, 외손자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라고 밝혔다.

 

‘사전 증여’를 활용한 실제 절세 사례도 소개했다.

 

1세대1주택자로 서울 종로에 단독명의 13억원 짜리 APT(보증금 2억)를 보유한 C씨는,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세가 없고, 부담부증여한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세대1주택자로 12억원까지 비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돼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2천만원 정도의 취득세만 납부하고 상속세 수천만원은 절세하게 된다.

 

30억원대 재산가인 D씨의 경우,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배우자에게 10년 전에 10억원, 자녀에게 5억원 등 15억원을 증여한 경우 무려 세금 차이가 3억5천만원 발생한다. 사전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세금 차이가 5억원 발생한다고 황 세무사는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절세 팁으로 ▷상속세는 스스로 계산해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분산(쪼개기)’하라 ▷자녀의 아파트 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 방법으로 증여가 유리할 때도 있다 ▷고향 주택과 선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세를 줄여라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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