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12월 31일 B에서 이직후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 9일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년 1월 23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만3720원을 받는 등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만8820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영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