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후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데이트를 진행한 개그맨 정태호와 가수 채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뉴스DB>
▲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데이트를 진행한 개그맨 정태호와 가수 채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그간 도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경기지역화폐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안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회사가 대상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 등에서 확인할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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