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국제뉴스DB)
[속보]코로나 백신 3차 접종예약, 간격 3개월로 단축...백신패스 확대 (국제뉴스DB)

최근 코로나19 2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해 3차 백신 접종예약을 향한 관심이 뜨겁고 백신패스(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지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은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2일 뒤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방역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도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했다.

방역 당국은 2차 접종 후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지만,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지금과 같이 6개월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기준으로 6개월인데, 정부는 3차 접종을 받은 성인의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추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뒤 2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