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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부과…‘동일인 증여 합산과세’
[국세 예규]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부과…‘동일인 증여 합산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1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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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조특법상 신고세액공제도 적용 안 해”
국세청, 가업승계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등 유권해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 과세한다.”고 밝히고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5년 3월 가업승계로 A법인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총 주식가액 5억7000만원 중 과세특례 대상금액 4억1300만원을 제외한 1억57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했다.

질의인은 이후 2015년 10월 부모로부터 토지 4억2000만원을 증여받고 토지와 주식가액(1억5700만원)을 합산해 신고납부 했다.

그러나 뒤에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해 특례를 적용받았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 10. 28)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호에서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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