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일괄제공 도입
노동자 동의 시 절차 단축 효과
희망자 1월 14일까지 접수 가능

올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노동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돼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동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곧바로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이전에는 노동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만약 노동자가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된다.

노동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노동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자 처지에서는 서비스 신청 후 확인·동의 절차만 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노동자 신청을 받아 명단을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노동자 3만여 명, 회사 1000여 곳이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되는 지출액을 입력, 지난해 연말정산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는 100만 원 추가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노동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썼을 때 소득공제액(300만 원)에 228만 원 추가분이 붙어 528만 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여부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알아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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