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대가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는 유료방송 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플랫폼인 IPTV·케이블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갈등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유형별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 CJ ENM의 채널 'tvN'의 주요 콘텐츠. (사진=CJ ENM 홈페이지)
▲ CJ ENM의 채널 'tvN'의 주요 콘텐츠. (사진=CJ ENM 홈페이지)

국내 대표 대형 PP로 성장한 CJ ENM은 콘텐츠 대가를 두고 IPTV들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중소 PP들은 IPTV의 콘텐츠 수익 배분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다른 PP들과 경쟁을 펼쳐 IPTV에서 채널을 할당받고 자사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TV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보다 덩치가 큰 CJ ENM은 IPTV와의 협상에서 중소 PP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CJ ENM은 △tvN △O 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엠넷 △투니버스 △OGN 등의 인기 채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체 OTT '티빙'도 있다.

CJ ENM은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와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12일부터 LG유플러스의 OTT 'U+tv모바일'에서 10개의 실시간 채널 공급을 중단했다. PP 입장에서 IPTV와 협상을 벌이며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CJ ENM은 이후에도 LG유플러스, OTT '시즌'을 보유한 KT와도 콘텐츠 대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며 가입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CJ ENM은 PP가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아야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국내 PP들은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제작비의 30~40%를 마련한 뒤 나머지는 협찬이나 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며 콘텐츠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돈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IPTV들은 PP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보다 과도하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TV 관계자는 "PP가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줘야 IPTV들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에 양측은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콘텐츠 대가를 갑자기 과도하게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CJ ENM 입장에서도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OTT 티빙을 보유했지만 IPTV를 대상으로 섣불리 콘텐츠 공급 중단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가 IPTV의 뒤를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3세대 플랫폼으로 떠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유료방송 시장의 최대 플랫폼은 IPTV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IPTV(지난해 하반기 기준 1825만명,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52.8%)이기에 CJ ENM도 콘텐츠를 지속 보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CJ ENM이 콘텐츠 대가 인상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선계약 후공급' 방식이다. 기존의 유료방송 시장에는 PP들이 IPTV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이 IPTV와 케이블TV로 한정돼있다보니 PP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계약보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CJ ENM은 먼저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공급해야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IPTV들은 채널 번호의 변경이 연 1회로 사실상 고정된 가운데 선계약 후공급이 강제될 경우 플랫폼의 협상력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도 선계약 후공급에 대한 PP와 IPTV의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협의회 논의 결과 콘텐츠 공급 계약은 선계약 후공급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안이 위원들의 다수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는 최종안이 아니며 협의회는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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