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12dlf 종료…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3일부터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추가접종 대상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석달 지난 만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18살 이상 일반 성인은 백신 접종 완료 5개월 뒤, 60살 이상이나 18∼59살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 4개월 뒤로 각각 권고한 3차 추가 접종 간격을 성인 전체 대상 3개월로 통일한 것이다.

3차 접종 예약 시기, 단축된 접종 간격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등 달라진 추가접종 간격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질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고령층뿐 아니라 전체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한 이유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연말연시 등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면역 인구를 많이 확보하고 늘려야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다.

Q2.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정한 근거는?

접종자들의 돌파감염 발생 시기를 보면 예방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예방 효과 차이가 있다. 처음 미국에서 허가받은 추가접종 간격은 6개월이었지만 지속적인 델타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백신 효과를 더 빨리 떨어뜨리면서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 간격으로 정했다.

Q3. 3차 추가접종 예약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가?

코로나19 3차 추가접종 예약은 종전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예약하면 된다.

예약이 이틀 지난 날을 접종일로 잡으면 된다. 13일 예약하면 15일 맞는다는 뜻이다.

Q4. 부스터샷 3차 추가 접종 예약은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는가?

정확히 말하면 90일이다. 10월이 31일까지 있으니 이를 감안해 90일을 계산하면 된다.

추가접종은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추가접종 대상자가 4~5개월 간격으로 이미 추가접종을 사전예약한 성인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해야 한다.

Q5. 백신을 선택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화이자-화이자 접종자는 화이자로, 모더나-모더나는 모더나로 예약할 수 있다. AZ-AZ은 모더나, 얀센도 모더나를 맞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는 모더나로만 맞을 수 있고 화이자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 

Q6.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12일로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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