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걱정 없는 전자민원 발급
코로나19 걱정 없는 전자민원 발급
  • 뉴제주일보
  • 승인 2021.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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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서귀포시 대륜동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전국의 누적확진자 수는 48만2000여 명이다. 제주도의 7일 누적확진자 수는 39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더불어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36명이 되며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6일부터 4주간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한다.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던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한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로 확대 도입한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 학원, PC방,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방역패스 확대는 추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외출이 자제되는 요즘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민원 업무를 집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초본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국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등 많은 민원 서류들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또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취학통지서를 2022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할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있는 집이라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정부 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만 거친다면 간단하게 발급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영문)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상단 메뉴 ‘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로 이동하여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발급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보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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