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배려 아닌 의무!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점검기간 동안 평소 위반신고 빈도가 높은 지역 내 공동주택, 대형마트, 종합병원, 공공건물 등 총 22개소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적발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항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되고,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표지 타인 양도,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시민들이 배려가 아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는 인식이 선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및 계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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