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농지 전용 엄격히 규제해야
지가차익 노린 투기행태 막아
장기보유혜택 등 보상 필요

영농수익으론 농지구입 못해
안정적 ‘임대차’ 방안 절실
장기임대시 인센티브 부여도

“실태를 알아야 제도개선 가능”
농지전수조사 필요성 ‘공감’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는 ‘농지 전용에 따른 지가차익 기대’ 때문으로, 이를 막으려면 전용 규제를 대폭 강화,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 증가로 ‘농지 임대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임대차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로 농지임대차가 계속 늘고 있고, 보전해야 할 농지의 면적이 부족한데도 전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농지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농지 보전을 제1 목표, 보전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2 목표로 농지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농수익으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상승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매입하기가 어렵고,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지가차익을 누리는 악순환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신규로 농사를 짓거나 땅을 늘리려는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현재로서는 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 임대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농지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규제 대신 지가차손 보상을 위한 장기보유 혜택 부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상 및 상한액 폐지 △농지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 △임대차 계약기간 확대 등 임차인 권리 보호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 인센티브 부여 △독립된 농지관리기구 설립 등이 그것이다.

조병옥 소분과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되 현장의 여건변화를 감안,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소유·이용·보전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에 앞서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헌법적 규범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때 헌법 조문의 개정 없이 시간의 흐름에 맞게 헌법의 내용을 재해석 할 수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의미지만 원칙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헌법 변천을 통해 ‘유’를 소유뿐만 아니라 점유로 확대 해석하면 실경작자인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지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지,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할 경우 현재의 시·군 역량으로 제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제도의 실행 가능성, 실천가능성 등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보전직불금’ 도입을 제안했다. 농지 소유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줘야 농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상한(5만원/㎡)을 폐지하고,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에 대한 부과율 강화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증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농지보전직불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시 ‘통작거리규제’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30킬로미터 통작거리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30킬로미터 통작거리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허위영농계획서, 불법임대차 등 자경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농지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주 전농충남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도 ‘농지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모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평당 25만원씩 8억2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세종시 땅 3300평이 지금은 60만원으로 뛰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3300평에 벼농사를 지었을 때 1년 매출이 직불금 합쳐서 연 1500만원 정도니까, 농사지어서 그 땅을 살려면 8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 농지를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냐”면서 “농지전수조사는 불법을 캐내서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게 하려는 게 아니라 농지를 농지답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재의 고령화율이나 영농승계율 등을 고려하면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농촌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지 전용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추가적인 농지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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