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판 뉴딜산업 영위기업과 ESG 경영 실천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 지원
모바일·인터넷뱅킹 가입 시 ‘수수료 제로(0)’···기존 고객에게도 적용
IBK 기업은행은 9일 ‘IBK-스톤브릿지 뉴딜 ESG 유니콘 사모펀드(PEF)‘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IBK 기업은행 제공
IBK 기업은행은 9일 ‘IBK-스톤브릿지 뉴딜 ESG 유니콘 사모펀드(PEF)‘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IBK 기업은행 제공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9일, 한국판 뉴딜산업 영위기업과 ESG 경영 실천 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IBK-스톤브릿지 뉴딜 ESG 유니콘 사모펀드(PEF)‘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1636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IBK-스톤브릿지 뉴딜 ESG 유니콘 사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출자자(LP)로 참여하고 기업은행과 스톤브릿지벤처스가 공동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는 정책형 뉴딜 분야 및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를 위해 결성된 펀드로 뉴딜 산업과 ESG 가치지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6대 핵심 뉴딜사업인 데이터·네트워크·AI, 스마트 헬스케어, 지식서비스, 첨단제조 등이며 에너지와 차세대 동력장치, 친환경소비재 등 ESG 관련 산업 군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모험자본 공급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지원해 한국판 뉴딜 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뉴딜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이전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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