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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금융 은행

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등록 2021.12.09 13:49

차재서

  기자

사진=기업은행 제공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소비자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기업은행은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사람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내리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와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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