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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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월 종부세 납부의 달을 맞아 신용카드사들은 종부세 할부 수요를 겨냥한 ‘국세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무이자할부는 카드사별로 2~7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금액에 따라 4만~10만원을 캐시백하거나 커피쿠폰 등을 얹어주는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0.6~0.8%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혜택으로 해석된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삼성·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이달 초부터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무이자할부 기간은 대체로 2∼7개월, 길게는 12개월로 운영한다. 일부 카드사는 납부액에 따라 캐시백 또는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결제할인이 1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까지 국세·지방세 등을 5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 2~6개월 무이자 할부나 부분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 웹사이트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링크(LINK)’에 접속하면 납부액에 따라 1만~10만원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1000만원 이상)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 2~6개월 할부 시 6회차까지 할부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고 10개월 할부 시 4~10회차 수수료 면제, 12개월 할부 시엔 5~12회차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카드도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등 납부 시 무이자할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면 2∼7개월 무이자할부나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종부세 납부 마감일인 15일까지는 100만원 이상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4만원을 캐시백과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국세 납부 합산액이 5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해당하는 4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셈이다. 납부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추가 음료 쿠폰을 지급한다.

현대카드는 오는 15일 국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만원의 청구할인 또는 M포인트를 제공한다. 5만원 이상 세금을 내면 2∼7개월 무이자할부나 10∼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 31일까지 ‘M계열카드’로 세금을 낼 때 M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TM(자동화기기), ARS(자동응답시스템), 정부 세금납부 앱을 통해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 자동이체 납부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캐시백은 내년 1월 7일 일괄 지급된다.

우리카드도 15일까지 국세 전 세목에 대해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에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고, 7회차까지만 이자를 납부하는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세 합산이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 250만원 이상이면 캐시백 2만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엔 4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내년 1월 13일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BC카드로는 2∼3개월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와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때 가맹점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0.8% 또는 0.6%(체크카드)를 납세자가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부과액이 부담되더라도 일시불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의 이벤트를 참고하면 납부 부담을 덜고 카드 수수료를 부분·전액 돌려받는 ‘세테크(세금+재테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기간, 할인 조건, 신청기간·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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